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ㄱ. 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 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ㄷ.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받을수 있다.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보수및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체결한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 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ㄷ.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ㅁ.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ㄱ )의 금액을초과하지 못한다.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 ㄴ )을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ㄱ.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ㄱ.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 ○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토지면적: 20,000 ㎡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 ㎡ ○ 보류지 면적: 106,500 ㎡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 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 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 년으로 한다.
























ㄱ.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ㄴ.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ㄷ.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ㄱ )을(를) 부과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ㄴ )을(를) 부과한다.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ㄱ.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 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ㄱ. 2005년 1월 1일 설립 시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5,000주 ㄴ. 2007년 4월 29일 주식 취득 후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6,000주 ㄷ. 2008년 7월 18일 주식 양도 후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3,000주 ㄹ. 2009년 9월 15일 주식 취득 시 발행주식 10,000주, 보유주식 7,000주

























ㄱ. 공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ㄴ.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ㄷ. 지상권은 1필 토지의 특정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ㄹ. 지역권에서의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전부이어야 한다. ㅁ.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군 ○○면 ○○리 지적도 ○○장 중 제○○호 축척 ○○○분의 1






























○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임 ○ 주된 용도(과수원)의 토지가 종된 용도(유지)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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